‘길거리 금연’ 전국 확산…지자체 35% 조례 제정

‘길거리 금연’ 전국 확산…지자체 35% 조례 제정

입력 2012-03-13 00:00
수정 2012-03-13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길거리 흡연을 보기 힘들 것 같다.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한 데다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난달 말 현재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4.8%에 해당하는 85곳(광역 10곳, 기초 75곳)이 길거리 금연조례를 1개 이상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