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급여·노령연금도 압류방지 계좌로 받는다

장애인 급여·노령연금도 압류방지 계좌로 받는다

입력 2012-03-20 00:00
수정 2012-03-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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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급여에 대해서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압류 가능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야 했던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급여 수급자 2만 8000명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어 생계유지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해당 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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