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조폭 지시로 위장결혼에 마약거래까지

20대女, 조폭 지시로 위장결혼에 마약거래까지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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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기소 한인 여성, 5년 보호관찰형 선고받아

마약유통과 위장결혼 등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20대 한인 여성이 5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라디오코리아(www.radiokorea.com)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퍼시 앤더슨 판사는 지난 19일 한인 여성 김모(24)씨에게 3개월 가택구금을 포함, 5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마약과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캘리포니아 샌 가브리엘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시아계 조직 폭력배 ‘레드 도어’와의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LA 한인타운에 살았던 김씨는 대량의 엑스터시와 마리화나를 유통시키고, 3차례 위장결혼을 한 혐의(마약 및 이민사기)로 ‘레드 도어’ 조직원들과 함께 201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18명은 대부분 중국계였으나 중국·타이완 국적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해주는 대가로 수만달러를 챙겼던 김씨와 다른 김모(25)씨는 한국계였다.

미 연방검찰은 이들을 2년 동안 수사해 기소했으며 당시 이들의 본거지에서 엑스터시 1만 2500정, 마리화나 2200그루, 총기류 등을 찾아 압수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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