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 출신 위장 탈북자 징역 3년

북한 군 출신 위장 탈북자 징역 3년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엄정처벌 필요하나 대한민국 살고자 하는 의지 강한 점 고려”

북한 군 간부 출신 위장 북한 이탈주민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8일 북한 이탈주민를 가장해 남한에 넘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29)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생존을 위해 탈북한 사람들을 의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위장탈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소위 출신인 허 씨는 북한 보위부로부터 남파 임무를 받고 다른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태국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