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진경락 前과장 수배

검찰, ‘민간인 사찰’ 진경락 前과장 수배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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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2일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진 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에 나섰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수배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9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같은해 11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또 진 전 과장은 2010년 7월 장진수(39) 전 주무관에게 사찰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저(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장치)로 파손토록 지시하고, 불법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컴퓨터를 모처에 숨긴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과장에게 여러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그는 출석에 불응했다. 이후 진 전 과장은 지난 6일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사안별로 소명하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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