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피로파괴’ 발언 국정원 간부 정직처분 부당”

“천안함 침몰 ‘피로파괴’ 발언 국정원 간부 정직처분 부당”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0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0년 3월 일어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으로 ‘피로파괴’(반복되는 외부 자극으로 저절로 파괴되는 현상) 가능성을 언급한 국정원 간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4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이날 국정원 간부 김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로파괴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언론 보도를 토대로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종북 세력의 주장을 전파했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고 있지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팀원들에게 ‘천안함이 피로파괴에 의해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천안함 사건 직후 휴가를 갔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