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검찰에 서면답변서 제출

권양숙 여사, 검찰에 서면답변서 제출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억원 돈상자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낼 때 거의 동시에 권 여사에게도 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25일) 권 여사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은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 여사에게 보낸 질의서를 통해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의 출처에 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날 정연씨에게서 서면답변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답변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연씨를 소환할 필요가 있는지 등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이 보낸 질의서에는 정연씨가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원주인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경연희(43)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아파트 매매대금인 미화 100만달러를 경씨에게 전달했는지, 전달한 돈은 어디서 마련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귀국한 경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씨는 검찰에서 ‘노정연씨에게서 100만달러를 받은 것이 맞고 그 돈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