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아내에게 칼부림 40대…출동 여경에게도

별거중 아내에게 칼부림 40대…출동 여경에게도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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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경찰서는 19일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상해 등)로 김모(47·대전 중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38분께 속초시 금호동 아내 A(41·여)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밖에서 사온 흉기로 A씨의 머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김모(31·여) 순경에게도 과도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와 A씨는 지난 1993년 결혼했으나 김씨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A씨가 이혼을 요구해 95년 이혼했다 올해 1월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결합 후에도 김씨가 가정폭력을 휘두르자 A씨가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또다시 협의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A씨에게 ‘이혼을 해주는 대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날 A씨를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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