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구속집행정지 취소 다시 수감

천신일, 구속집행정지 취소 다시 수감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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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추징금 일부 감액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파기환송과 같은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추징금을 잘못 계산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액을 받은 대가로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에 영향을 미친 점으로 미뤄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더 다툴 여지가 없어 방어권 보장도 필요없다”며 작년 9월 항소심 재판 중 허가한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천 회장을 다시 수감했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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