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시청간부, 아내는 업자…특혜의혹 ‘물씬’

남편은 시청간부, 아내는 업자…특혜의혹 ‘물씬’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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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ㆍ공원 조경공사 수의계약으로 따내…경찰수사

전북 익산시청 사무관이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조경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익산경찰서와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모 건설사는 2011년 2월 54억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익산시청 사무관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조경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자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 아내의 조경업체는 이외에도 익산시가 발주한 크고 작은 공원의 조경공사와 가로수 조성공사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익산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시공사가 토목, 전기 등 모든 사업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조경사업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말 정년 5년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행안부는 A씨가 경찰 내사를 받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본청 주무과장이었던 A씨는 최근 관내 타 부서로 전보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으로 힘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아내가 운영하는 조경업체의 수의계약과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말 조경업체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한편 익산시 삼기면 279만㎡의 터에 2천666억원이 투입되는 익산일반산단 조성공사는 4월 준공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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