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성 소수자’ 빼기로

강원도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성 소수자’ 빼기로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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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7일 일부 학부모단체와 종교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학교인권조례의 ‘성 소수자’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민 교육감은 이날 “학교 인권조례에 성 소수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표현은 상위법인 헌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것을 풀어놓은 것”이라며 “이를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건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원하면 이 문구를 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는 특정 종교의 신앙을 고용의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미션스쿨이 교직원을 채용할 때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이 지난달 16일 학교인권조례를 입법 예고하자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과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학교인권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 인권조례안에 동성애(성 소수자)를 언급함으로써 동성 간의 끈끈한 사랑인 우정을 동성애로 오인하게 한다”며 조례 폐기를 주장했다.

이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학교인권조례 14조 5항으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성적 소수자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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