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사고 삼성전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해야”

“불산사고 삼성전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해야”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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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경기에 요구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삼성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광명(민주통합·화성4) 의원 등 도의원 6명과 이윤근 노동환경연구소장 등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화성사업장의 사고 발생시각(1월 27일 오후 1시 22분)을 28일 오전 6시로 도에 허위 보고해 국가위기대응 시스템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2010년 9월에도 불산 공급배관 테스트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불산에 노출돼 화상을 입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은폐했다”며 “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행정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정인 경기도 환경국장은 “자문변호사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조사단은 20일 오후 2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 시료채취 등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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