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일부 혐의 확인

고용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일부 혐의 확인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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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 결과, 2천명 불법파견 등 “법 위반 다수 적발”

고용노동부는 이마트를 특별감독한 결과, 2천명 가량의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고용부는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일부 법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마트에서 불법파견 등 법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말했다.

감독결과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 분야 직원 1천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마트에 불법파견 대상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마트가 직접 고용지시를 거부하면 197억8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마트는 또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원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여성보호 관련 법도 위반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 사례도 확인해 조치했다.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고용부는 두 차례 압수수색과 고소인 2명, 피의자 2명, 참고인 42명 등 46명을 소환조사해 일부 법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계속해 혐의를 입증한뒤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부 직원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했다. 이마트가 고용부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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