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오 前경찰청장 보석 허가…7일만에 풀려나

법원, 조현오 前경찰청장 보석 허가…7일만에 풀려나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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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7천만원·거주지 제한·출국시 허가 조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은 지난 20일 법정구속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장 판사는 보석 조건으로 보석 보증금 7천만원을 납부하게 하고 거주지를 조 전 청장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한정했다.

또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조 전 청장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징역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 변호인 측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선고 직후 항소한 데 이어 지난 2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27, 28일 이틀간 보석 심문이 열렸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 46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

조 전 청장은 노무현재단에 의해 고소·고발돼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단독재판부는 최근 법원 인사로 담당 법관이 바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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