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미성년자 입건 뒤 부모에게 안 알려 ‘논란’

울산경찰 미성년자 입건 뒤 부모에게 안 알려 ‘논란’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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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를 입건하면서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부모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울산시 중구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10여명과 함께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중학생 A군을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입건 사실을 A군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약 석달이 지난 뒤 검찰이 아들에게 보낸 출석 통보 문자메시지를 보고서야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

A군의 부모는 경찰이 미성년자를 형사처분하면서 합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의 소속 학교와 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는 ‘경찰관이 소년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도의적으로 미안한 부분이지만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면서 “A군은 기소유예 처분돼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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