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 공격’ 최구식 前의원 비서 실형 확정

‘선관위 디도스 공격’ 최구식 前의원 비서 실형 확정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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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前의장 의전비서는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2011년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의전비서 김모(3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씨와 김씨는 재보선 전날인 2011년 10월 25일 IT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공격하라고 지시해 선거 당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공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디도스 공격 당일 오전 공씨와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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