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앞서 바지 벗은 추행범 집행유예 2년

여학생 앞서 바지 벗은 추행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3-03-31 00:00
수정 2013-03-31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수강,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초등학교 후문에서 지나가던 여학생(15)을 갑자기 껴안은 데 이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에는 남의 집에 침입해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작지 않은 충격을 줬으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