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자가 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구급차 운전자가 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입력 2013-03-31 00:00
수정 2013-03-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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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급차 운전자 염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27일 0시1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골목에서 병원 구급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로 곧 경찰에 붙잡힌 염씨는 술 냄새 때문에 음주측정을 3차례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강서구 한 개인병원의 구급차 운전사로 일하는 염씨는 당시 구급차를 몰고 퇴근하던 중이었으며,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염씨가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함에 따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인 것으로 간주, 염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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