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선 선거인수 73만4천915명

4·24 재보선 선거인수 73만4천915명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고없이 19∼20일 부재자 투표 가능

안전행정부는 오는 24일 전국 12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총 선거인수가 73만4천915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노원구병의 선거인수는 16만2천209명, 부산 영도구는 11만8천487명, 충남 부여·청양군은 8만9천197명이다.

군수를 뽑는 경기 가평군은 선거인수가 5만746명, 경남 함양군은 3만4천207명이다.

선거인 중 주민등록자는 99.8%인 73만3천481명이고, 해외에 있는 영주권자 중 사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국내거주 신고를 한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은 935명,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권만 행사 가능한 외국인은 499명이다.

연령대별로는 19세 1.6%, 20대 14.7%, 30대 17.6%, 40대 20.2%, 50대 20.2%, 60대 12.4%, 70대 이상 13.3%다. 지난 선거에 이어 40대 이하(54.1%)와 50대 이상(45.9%)의 세 대결이 주목된다.

유권자는 10∼12일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과 가족 등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 명부누락이나 오기 등 이상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15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16∼24일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24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신고 없이 본인 확인 만으로 19∼20일 재보선 지역 79곳에 읍·면·동별로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선거일 전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류순현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니 선거인명부 열람을 통해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