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가진 수배자 위해 벌금 대납한 경찰관

딸 가진 수배자 위해 벌금 대납한 경찰관

입력 2013-04-28 00:00
수정 2013-04-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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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을 혼자 키우는 수배자를 위해 경찰관이 벌금 일부를 대납해 교도소행을 막았다.

28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용당파출소 정광평 경사는 지난 25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용당동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

정 경사는 집에 있던 A씨에게 형집행장을 보여주며 경찰서로 함께 가려다가 딱한 사연을 들었다.

A씨가 방 귀퉁이에 있는 4살 딸을 가리키며 “내가 없으면 딸을 누가 돌보느냐”며 울먹거린 것이다.

6년간 동거한 딸의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직장을 구하려 해도 밤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줄 어린이집이 없어 벌금(100만원)을 낼 수 없었다고 A씨는 하소연했다.

정 경사는 수배관서인 광주지검 목포지청 집행계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벌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수배가 해제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정 경사는 30만원을 대신 납부해 수배 해제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직장을 구해 반드시 내라고 A씨를 다독거렸다.

정 경사는 “수배자와 함께 아이를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A씨가 건강하게 자녀를 잘 키우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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