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저수지 버린 엄마에 징역 7년형 선고

아들 살해 저수지 버린 엄마에 징역 7년형 선고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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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는 어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9일 폭행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서모(39)씨, 정모(39·여)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마구 때려 어머니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죽은 아이를 저수지에 버린 것은 인면수심의 행태와 다름없다”며 정씨의 범행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가 경찰에게 붙잡혀서도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자백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릴 때 부모를 여의는 등 불우하게 컸고 가정불화로 가출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데다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가출해 머물던 서씨 부부의 집 거실에서 36개월 된 아들이 보채자 서 씨와 함께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두 사람과 함께 아이 시신을 주남저수지에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0년, 서 씨에게 징역 8년,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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