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사정위서 법제화가 최선” “낮은 기본급 등 임금체계 개편도”

“정부·노사정위서 법제화가 최선” “낮은 기본급 등 임금체계 개편도”

입력 2013-05-18 00:00
수정 201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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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결방안 없나

통상임금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결국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이를 법제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결국 법 개정 없이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17일 “현재 상태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굳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가 노동계와 진정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선물 꾸러미를 내놔야 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우는 소리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통상임금의 개념이 모호하고 기본급 등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본적인 원칙은 놔두고 개별 기업들이 노조와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간의 자율적 내부 협의가 아닌 한쪽의 요구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원칙을 바꾸기보다 기업과 노조가 협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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