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인사 추천권 행사’ 교직원 구속기소

‘돈받고 인사 추천권 행사’ 교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임시직 직원들로부터 정규직 전환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서울외국인학교 임모(52) 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학교 수송부장으로 일하던 임씨는 2008년 6월∼2009년 1월 학교 내 임시직 통학버스 운전기사 2명으로부터 ‘정규직 기사로 우선 추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다른 기사로부터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조카를 우선 추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외부 운전기사 취업 희망자한테서도 2천만원을 챙겼다.

임씨에게 돈을 건네고 추천된 사람들은 희망대로 정규직 전환이 되거나 신규 운전기사로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 학교의 수송 업무를 맡아온 임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채용 승인이나 다름없는 추천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학교 소유인 통학버스 폐타이어의 판매 대금 121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