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건너던 여고생 음주뺑소니 차량에 사망

건널목 건너던 여고생 음주뺑소니 차량에 사망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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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여고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차량 운전자는 도망쳤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20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28·회사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송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공주 옥룡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A(17)양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을 수소문하다 인근에서 범퍼와 유리창이 부서진 채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서 사고 발생 4시간 여만인 20일 오전 3시 50분께 차주 송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송씨는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송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5%로 조사됐다.

피해자 A양은 이날 외출 후 귀가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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