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사랑해” 초등생 성관계 교사 실형 선고

“제자를 사랑해” 초등생 성관계 교사 실형 선고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사랑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23일 제자 A양(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또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위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린 학생에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씨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줘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발당해 같은해 12월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비슷한 시기에 여고생이 된 전 초등학교 제자 B(16)양과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당시 강씨는 A양을 사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양 역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밝혀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