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아들 3층서 던진 비정한 아버지 징역 3년

젖먹이 아들 3층서 던진 비정한 아버지 징역 3년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생후 11개월된 아들을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노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께 다가구 주택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높이 4m에서 던져진 노씨의 아들은 다행히 1층 천막에 떨어져 10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노씨는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것일 뿐 창밖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씨 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들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한 신뢰하고 있었을 젖먹이 아들을 3층 아래 바닥으로 던진 피고인의 범행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큰 후유증 없이 치유가 된 점, 피고인이 석방돼 생활비를 조달해야만 모자가 살아갈 수 있다는 부인의 읍소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