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성폭행 시도 수영모 ‘변장남’ 검거

엘리베이터 성폭행 시도 수영모 ‘변장남’ 검거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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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수영모와 비닐장갑으로 변장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전투경찰 A(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귀가 중인 B(27·여)씨를 발로 마구 차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영모와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스카프로 B씨의 입을 막고 추행하려 했으나 B씨가 격렬히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군생활이 힘들던 중 휴가를 나와 여성의 신체를 더듬은 후 달아나려고 했을 뿐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영모와 비닐장갑에 대해서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해경 생활에서 사용했던 일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엘리베이터 및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동선을 역추적해 이날 A씨를 인천의 근무지에서 체포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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