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생 훈계하다 흉기로 찌른 노숙자 실형

근로자 동생 훈계하다 흉기로 찌른 노숙자 실형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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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복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이복동생(40)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방에 있던 흉기로 동생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노숙을 하는 이씨는 일용직 근로자인 동생에게 “남의 도움만 받지 말고 일을 하라”고 충고했다가 동생이 “형도 노숙자인 주제에 훈계냐”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동생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이 원래는 좋은 사람이고 서로 의지했다”며 “그날도 형이 술김에 실수로 그런 것이니 감옥에 가는 건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 이씨는 재판에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고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술을 마셨다고는 하나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초청해 진행했던 모의 평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다고 서울동부지법은 밝혔다.

당시 노인회 회원 10명은 전원 유죄 의견을 내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에 반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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