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며느리에게 몹씁짓한 시아버지에 징역형

외국인 며느리에게 몹씁짓한 시아버지에 징역형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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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시집 온 며느리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도 발뺌한 시아버지에 대해 징역형과 신상공개 선고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은택)는 31일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해 징역 7년,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아내와 아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전북 김제시 청하면 자신의 집에서 커피를 가져온 며느리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반항하는 며느리를 힘으로 제압하고 범행 후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으로 죽음을 뜻하는 공포심까지 일으켰다.

최씨는 또 일주일 후에 며느리를 시내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했고 며칠 후에는 집에서 얼굴과 가슴 등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서로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말이 서툴고 마땅한 도움자가 없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한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한데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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