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원천 무효”

시민사회단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원천 무효”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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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경상남도의 조치를 규탄했다.

진보성향의 단체 300여개가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를 강행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복지부를 향해 “진주의료원 매각·청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당 조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진주의료원 폐업계획 발표부터 해산 조례안 공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을 향해선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송사에 신속한 판단을 내리라”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오는 6∼7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버스’ 행사를 진행하고, 9일에는 ‘범국민 규탄대회’를 여는 등 계속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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