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여성 택시기사만 골라 성폭행한 30대男 구속영장

한밤중 여성 택시기사만 골라 성폭행한 30대男 구속영장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택시운전사만 골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여성 택시기사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쯤 고창군 흥덕면 한 농로에서 택시운전사 A(58·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택시운전사 B(57·여)씨를 강간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출소한 김씨는 여성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출소하고 나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보니 돈이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