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 성관계 촬영하려던 외국인에 벌금 선고

동료직원 성관계 촬영하려던 외국인에 벌금 선고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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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한 혐의(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씨에게 12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연수생인 A씨는 지난 4월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가 여자친구와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방에 몰래 침입, 카메라를 설치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촬영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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