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잔반 식사로 제공…노인시설 대표 공금유용 내사

학교 잔반 식사로 제공…노인시설 대표 공금유용 내사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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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설 운영비를 술값이나 모텔비 등 유흥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청주 모 노인복지시설 대표에 대한 내사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 시설 대표 A씨가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내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내사에 착수, A씨에 대한 혐의점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간 공금으로 유흥주점 술값, 모텔비 등 1천700여만원을 사용하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도 1억5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수년간 치매나 중풍으로 요양 중인 노인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하고 남은 음식을 얻어다 아침이나 저녁식사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자 이미 퇴직한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근무연수 1년이 완성되기 전 새로 근로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놨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청주시는 A씨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도로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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