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꽃뱀 모아 공갈…30대 구속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꽃뱀 모아 공갈…30대 구속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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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여성들과 짜고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한 뒤 성폭행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소모(34)씨를 구속했다.

또 ‘꽃뱀’ 역할을 한 이모(2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최모(27·여)씨 등 4명을 쫓고 있다.

소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천안 한 나이트클럽에서 꽃뱀 이씨에게 A(32)씨를 꾀어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게 해 합의금조로 3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유흥주점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게된 이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범행을 모의했다.

소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꽃뱀 6명을 이용, 남성 9명으로부터 합의금 등 8천500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씨는 수시로 꽃뱀 역할을 할 여성들을 모았기 때문에 여성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며 “여성들은 주로 빚에 시달려 소씨의 제의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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