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동료여직원 성폭행한 병원 간부 ‘집행유예’

회식 후 동료여직원 성폭행한 병원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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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회식 후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병원 간부인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을 4차례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과 촬영한 사진을 직장동료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 등으로 데리고 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직장 동료,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 배포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컷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돼 준강간, 강간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각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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