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잔 준 친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소년부 송치’

핀잔 준 친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소년부 송치’

입력 2013-10-22 00:00
수정 2013-10-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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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핀잔을 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군을 21일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10대의 A군은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법상 보호관찰, 위탁기관,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교생인 A군은 올초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인 친구와 같은 편이 되어 게임하다가 상대팀에게 졌다.

그러자 피해 친구는 A군에게 욕설과 함께 ‘게임을 그것밖에 못하냐’는 내용의 채팅 메시지를 보냈다.

A군은 다음날 또다시 같은 게임에 접속했다가 ‘어제 졌는데 또 (게임하러 사이트에) 들어오냐’는 친구의 메시지를 받고는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답장 메시지를 보냈다.

그후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 친구에게 2차례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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