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체납 지방세 4천700만원 모레 환수

서울시, 전두환 체납 지방세 4천700만원 모레 환수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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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매 수익에서 배분…최순영 체납세도 일부 받아

서울시가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4천700만원을 12일 환수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의 특별경매에서 6억6천만원에 낙찰돼 그 돈에서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12일 해당 경매 수익금을 배분한다.

배분 1순위는 국세청과 서울시가 각각 요청한 국세와 지방세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시는 당시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 때 전씨 차남 재용씨를 면담하며 지방세를 내라고 독려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자 결국 검찰이 압류한 그림에 참가압류를 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일부를 환수한다.

최 전 회장은 서울시에 지방세 37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9월 최 전 회장의 자택에 직접 들어가 1억∼2억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를 압류해 지난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부쳐 생긴 낙찰금 5천500만원을 다음 달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납세 징수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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