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업무처리 철퇴… 공공기관 집중 감사”

“부당 업무처리 철퇴… 공공기관 집중 감사”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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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불편신고센터 5돌 이상천 감사원 대전사무소장

이상천 감사원 대전사무소장
이상천 감사원 대전사무소장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해소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천(58) 감사원 대전사무소장은 11일 ‘대전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중·소상공인의 든든한 후견인을 자임했다. 대전사무소는 1998년 정부대전청사 조성에 맞춰 신설된 감사원의 유일한 지방조직이다. 사무소 내 불편신고센터는 감사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생 관련 불편 사항과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자는 취지로 2009년 대전과 부산, 광주 등 3곳에 설치했다. 이 소장은 “대전사무소는 감찰·감사인력 9명 외에 민원 관련 전문인력 6명을 파견받아 운영되고 있다”면서 “5년간 5587건의 민원을 접수해 5509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감사관 1인당 1000건을 처리한 꼴”이라고 말했다.

충청권에서는 도시개발·건축 및 인허가 관련 민원이 8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민원은 각종 보상 및 환급(502건), 보건·복지·환경(404건), 계약 관련(371건), 공직 비위(364건) 등의 순으로 다양했다.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배수시설을 잘못 설치해 우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대전 센터가 나서자 물길 전환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 이 소장은 “센터 설립 취지에 맞춰 처리 민원의 51.5%인 2838건을 직접 조사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센터 설립 전에는 직접 조사율이 10%대에 그쳤다.

감사원이라는 상징성과 직접 처리에 따른 조속한 결과 도출이 점차 알려지면서 악성 민원도 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나 현재 수사 중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등에는 감사원이 관여할 수 없다. 일방적인 억지 주장도 많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은 감사관이 일일이 확인하고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행정력 낭비일 뿐이다.

대전 센터는 원거리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고려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소장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별도의 이동민원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현장에서 해소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2-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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