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소는 다이소와 유사한 상표” 다이소 승소…다사소가 다이소에 물어야 할 배상액은?

“다사소는 다이소와 유사한 상표” 다이소 승소…다사소가 다이소에 물어야 할 배상액은?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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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다사소’에 상표권 분쟁 승소.
다이소 ‘다사소’에 상표권 분쟁 승소.


‘다사소 다이소’

‘다사소’는 다이소와 유사한 상표라는 판결이 나와 다사소 측이 다이소 측에 1억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유사 업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다이소아성산업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과 정반대 결론으로, 재판부는 다사소 측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사소 측이 신촌점과 동백점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1억 3000만원을 다이소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두 회사의 상표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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