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220살 소나무 마음대로 벌채…받은 벌금이 고작

사진작가 장국현 220살 소나무 마음대로 벌채…받은 벌금이 고작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 220살 소나무 마음대로 벌채…받은 벌금이 고작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금강송 사진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220년 된 소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14일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 씨(71)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국현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 등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 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뒤 ‘대왕(금강)송’ 사진을 찍어 여러 차례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이 소나무 사진들이 실린 책자가 지난 3월 발간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