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접수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접수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이미지 확대
송광호 의원
송광호 의원


법무부는 26일 오후 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