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전교조 불법단체행동 법에 따라 조치”

교육부 차관 “전교조 불법단체행동 법에 따라 조치”

입력 2014-09-23 00:00
수정 2014-09-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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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교육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 후속조치를 보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신호 교육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 후속조치를 보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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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인용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는 현 상태에서 보류하게 됐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퇴투쟁·집회 참여자 징계를 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시·도부교육감들에게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시·도부교육감들에게 초등 돌봄교실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고, 제2차 학교폭력실태조사가 비밀보장, 자유참여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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