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천256% 연이자 물리고 협박한 사채업자 검거

최고 1천256% 연이자 물리고 협박한 사채업자 검거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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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최고 연 1천256%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고 채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돈을 받아낸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35명에게 63회에 걸쳐 8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240∼1천256%의 고이율을 붙여 부당이자 5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16일 채무자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자신이 모는 대포차에 A씨를 5시간 태우고 다니면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지난해 10월∼올해 9월까지 채무자와 가족 등 12명을 28차례 협박해 강제추심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심야에 채무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을 협박하고, 전화나 문자로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처분케 하는 등 채무자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학 등록금을 위해 돈을 빌린 남학생(19)이나 가판대를 운영하는 70대 할머니 등 대학생, 영세상인,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피해자가 김씨의 협박에 겁먹은 탓에 신고조차 못했다”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관청에 등록된 합법업체인지, 이자율이 법정 상한선인 연 39%를 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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