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함장, ‘패스 안 한다’고 부하 폭행

해경 함장, ‘패스 안 한다’고 부하 폭행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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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우남 위원장, 국감서 주장

독도 해역 경비를 맡은 해경 함정의 지휘관이 부하를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지고도 인사조치되지 않은 채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을)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휘관은 2013년에만 5건의 부하 폭행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 감경투표를 거쳐 불문경고 처리되고 나서 다시 원래 지휘하던 함정으로 복귀했다.

A함 함장인 B 경정은 2013년 6월 해상경비를 마친 후 입항을 위해 항해 중 구명동의를 입지 않고 작업 중이던 모 경위 등 부하 10명에게 욕설을 하고 이 경위의 목을 감아 조르는 폭행을 하고 모 상경에게는 욕설과 함께 가슴을 때리고 무릎과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했다.

B 경정은 또 2013년 3월 말에는 명령부 결재보고를 둘러싸고 부하에게 폭언과 함께 멱살을 잡고 때리는 등 찰과상을 입혔다.

심지어 B 경정은 축구를 하던 중 패스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에게 욕설과 함께 목을 조르고 때린 뒤 별명을 부르며 언어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경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 경정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하고 정부표창을 받은 경력을 이유로 곧장 감경투표를 진행해 불문 경고했다.

현행 규정상 징계는 견책까지이며 불문경고는 공식 징계에는 속하지 않는다.

B 경정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기간에도 A함의 지휘권을 그대로 행사한 것은 물론 인사위원회 의결 이후에도 인사이동 없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우남 위원장은 “군(軍)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지휘관이 다른 부대로 발령이 나는 것이 통상의 예”라며 “함정은 규모가 협소하고 작전지역도 육지에서 떨어진 바다이기 때문에 직원과 전경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해당 지휘관은 파출소 등으로 인사조치하고 해경 조직 내의 폭력행위를 일체 근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폭행을 당한 직원과 부하는 이후 전역하거나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는 폭행 비위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김 위원장에게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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