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확정

‘투자 사기’ 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5-03-27 07:14
수정 2015-03-27 0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73)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9∼2010년 피해자 3명으로부터 주한미군 용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3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미8군 군사고문의 내연녀 행세를 하던 윤모씨를 통해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1심은 “김씨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3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1997년 황 전 비서가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