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장성 요양병원 방화 노인 숨져…공소기각 처분

‘참사’ 장성 요양병원 방화 노인 숨져…공소기각 처분

입력 2015-03-27 14:03
수정 2015-03-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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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요양병원에 불을 내 22명이 숨진 참사를 낳게 한 치매 노인이 숨졌다.

27일 광주고법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가 26일 오후 5시께 숨졌다.

구속 기소된 김씨는 최근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지난 20일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나 한 요양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김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26일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공판절차를 정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망으로 방화 사건과 관련한 공소를 기각했다.

치매환자인 김씨는 지난해 5월 28일 0시 27분께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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