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성균관대 교수에 정직 3개월 징계

‘성희롱 발언’ 성균관대 교수에 정직 3개월 징계

입력 2015-06-18 14:29
수정 2015-06-18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료 여교수와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성균관대 교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성균관대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여교수 두 명에게 “같이 잘 방을 잡아라”고 말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여학생을 상대로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올 2월 학내 성평등상담실에 A교수의 성희롱에 대한 민원서를 제출하자 대학 측은 예비조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진위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2011년 4월 여교수 한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으나, 목격자 증언이 엇갈려 징계 사유에 들어가지 않았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징계 사유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도 고려해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