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용인 일가족 가장, 사기·유사수신 혐의 피소

숨진 용인 일가족 가장, 사기·유사수신 혐의 피소

입력 2015-10-23 11:01
수정 2015-10-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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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200억원 투자했는데 2년간 이자 못받았다” 고소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타다남은 번개탄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된 일가족 4명의 가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해외에 투자했으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23일 전날 숨진 A(45)씨와 부인(44)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던 중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A씨의 투자자 4명은 경찰서를 찾아와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들은 10여년 전부터 A씨에게 총 200억원을 투자한 뒤 이자를 받아왔는데, 2년여 전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A씨를 고소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 일가족에 대한 시신 부검결과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시신에서는 일반적인 번개탄 자살 시 나타나는 코 안쪽 그을음 등이 관찰됐으며, 저항한 흔적이나 외상 등은 없었다.

22일 오후 7시 2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19층짜리 아파트에서 A씨와 그의 아내(44), 10대 자녀 2명 등 4명이 집안 2층 다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등이 숨진 방 안 곳곳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 12개가 발견됐으며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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