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마트폰 GPS 기능 꺼놔도… 강력범죄 용의자, 정밀 추적

[단독] 스마트폰 GPS 기능 꺼놔도… 강력범죄 용의자, 정밀 추적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11-18 00:20
수정 2015-11-1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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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검찰이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스마트폰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검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자가 소지한 스마트폰 GPS의 신호를 포착해 직접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지금은 사법 당국이라도 범죄자의 GPS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현행법으로는 도주 중인 범죄자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스마트폰의 GPS나 와이파이를 이용해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는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납치 등 구호가 절실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GPS를 통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경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의 정보를 통해서만 범죄자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차범위가 150m에서 수㎞에 달해 실제 검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반면 GPS의 오차범위는 9~17m에 불과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가 자기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꺼 놓더라도 기술적으로 관련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 검거에 GPS를 활용하면 인권침해와 위치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위치정보 활용 기준을 엄격히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강력범죄에 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 등 허가를 받고 제한된 기간에만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단서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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