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현행법 내 당원 역할한다”

박원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현행법 내 당원 역할한다”

입력 2015-11-20 14:55
수정 2015-11-20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에 긍정적 의사를 표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현행법 내에서 활동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20일 “전날 문 대표와 합의한 문구를 보면 알겠지만 ‘선거’란 이야기는 없다. 총선 이야기도 없다”며 “여당에서 제기하는 선거법 위반 의혹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서울시정에 중심을 두고 전념하면서 현행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돕겠다는 입장이고, 당의 통합과 혁신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공감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기본 전제는 박 시장이 서울시장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며 “선거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당원으로서 기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문 대표와 박 시장의 회동 후 박 시장의 대리인이 공동지도체제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양측 모두 부인했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 때 은평을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다음 달 서울시의회 정례회 종료 후 부시장직을 사퇴하고 외부에서 사실상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임 부시장 측은 “대리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유는 아니지만 일단 문 대표든 박 시장이든 무슨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직 없다”며 “당원으로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